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월넛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1항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월자동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7. ‘결제 간소화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최초 1회 결제시 이용자의 결제 정보와 연동된 고유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계속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의 1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거하여 재화 등을 가장매매, 할인 매입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 고소 및 고발,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2 (특정 접근 매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특칙)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 고유번호 또는 이용자 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자 고유번호 또는 이용자 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아래 각 호의 정보 등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저장합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정보
2.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
3.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4.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5. 기타 통신과금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③ 이용자가 필요 결제 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재이용할 경우, 회사는 전 항의 저장된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 일부를 이용자에게 확인을 받고 거래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방법에 의하여 결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대한 1회의 동의로 향후 결제 이용시 이 약관의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⑤ 이용자는 제 13조의 방법으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단, 10조 제 2항의 사항은 거래 내용 확인을 위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4조의 3 월자동결제서비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②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전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 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금액이 증액될때마다 재동의를 받습니다.
    ④ 회사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영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이용자는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 본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4 결제간소화서비스의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시 결제간소화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결제 정보와 연동된 이용자의 고유번호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최초 1회 결제정보를 등록하여 결제가 된 이후에는 결제정보 입력 없이 회사는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증 만으로 거래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①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 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 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과실 또는 이용자 장비의 문제로 인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장비가 제3의 이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②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3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다) 또는 유선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 2 (개인 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이하"누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누출 등이 된 개인 정보 항목
  2.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회사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부과합니다. 

제 9조 (고지사항)
    ①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가맹점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 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 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회사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결제 인증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6길 3
- 전화번호 : 1522-4910
- 이메일주소 : bluewalnut@bluewalnut.co.kr

제11조 (정정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 (개인 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3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4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①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민원관리 책임자
  전화번호 : 1522-4910
전자우편주소 : bwchelp1@bluewalnut.co.kr
  보호담당자 : 민원관리 담당자
  전화번호 : 1522-4910
전자우편주소 : bwchelp2@bluewalnut.co.kr
    ②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 업무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의무)
    ①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가맹점과 체결한 해당 재화 등의 계약(이하‘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해당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재화 등의 대가상당액’을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가맹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결제대행서비스에 따른 대위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해당 가맹점 간의 별도의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본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제1항의 공급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대가상당액을 회사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재화 등의 대가 상당액은 통신사의 휴대폰 이용 요금과 함께 청구될 예정이며, 이용자가 휴대폰 이용 요금과 함께 위 해당재화 등의 대가상당액을 통신사에게 납부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위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17조 (약관외 준치 및 관할)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일반상 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 칙(2022년 10월 24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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